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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 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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