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남군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60만원(연 1회)을 4월 중순경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만 5,185명에 대해 91억 1,100만원을 지급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2해남군, 해남군민의 날 행사 개최...“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 조성
- 3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성황'
- 4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열기 후끈
- 5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6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전남 유일 6년 연속 ‘최우수’
- 7해남문화원, '희희낙락 향교', '선비의 하루' 체험 실시
- 8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 개관 “자원순환 1번지 자리매김”
- 9해남교육지원청, ‘2024 해남 학부모회 총회 운영’
- 10제21회 북일면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