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남군은 오는 11월 27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속칭 깡)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상품권 수취 행위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절 또는 불리하게 대우(부가세 10% 웃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를 통해 사전 조사한 후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되면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와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열기 후끈
- 2해남문화원, '2024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시
- 3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하며 군민중심 현장대화
- 4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5전남교육청-전남체육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맞손’
- 6제21회 북일면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 7박성재 도의원, ‘창의 융합형 인재 성장 위한 조례’ 대표 발의
- 8해남군, 해남군민의 날 행사 개최...“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 조성
- 9바르게살기운동해남군협의회, 김호성 회장 취임
- 10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성황'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