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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 23일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해남군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해남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협력을 통한 의장과 의원의 책무 ▲교류협력에 관한 사전검토 및 교류협력의 내용 ▲협약 체결 절차 ▲교류협력 사후관리 등을 담고 있다.
민경매 의원은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주민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시책과 의정활동 발전 방향 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관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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