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 23일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군수는 이를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이상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2해남군, 해남군민의 날 행사 개최...“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 조성
- 3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성황'
- 4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열기 후끈
- 5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6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전남 유일 6년 연속 ‘최우수’
- 7해남문화원, '희희낙락 향교', '선비의 하루' 체험 실시
- 8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 개관 “자원순환 1번지 자리매김”
- 9해남교육지원청, ‘2024 해남 학부모회 총회 운영’
- 10제21회 북일면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