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 23일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군수는 이를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이상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전남 유일 6년 연속 ‘최우수’
- 2해남문화원, '희희낙락 향교', '선비의 하루' 체험 실시
- 3해남교육지원청, ‘산이정원 어린이 봄소풍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 4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축제에서 공룡팔찌 부스운영으로 큰 호응
- 5전남교육청,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 6해남군, 2024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 7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8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9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첫 시행
- 10명현관 해남군수, KTX 해남 연결 위해 국가철도공단 방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