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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결혼하세요” 결혼축하금 30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3.0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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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신청사] (1).JPG

     

    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사업이다.

     

    결혼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없이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각각 지원액은 200만원이며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특히 전입장려 기여금은 기관(기업임직원의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으로 3명 이상이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기여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해남 군부대해남교통대한조선(), 해남교육지원청해남통신지원대해남중학교해남고등학교현산중학교 등 많은 기관·단체가 동참하였다.

     

    기타 각 사업별 자세한 지원 기준 등은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061-530-5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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