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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백만 원 이상 보조금 환수 시 제재부가금 부과해야”

기사입력 2022.1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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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전남도의원(사진자료).jpg
    김성일 전남도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7,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및 위수탁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환수금액이 확인된 세 건 모두 제재부가금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시군 공무원들은 같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전남도 감사도 단기간이다 보니 꼼꼼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서 여력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위탁 법인에도 책임을 묻고, 시설 재위탁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기능보강 사업 지원도 지침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데 일부 법인들의 부정이 종종 언론에 보도돼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들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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