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남군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TF팀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령이 9월 경 공포되면 신속히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설치, 향후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본격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현재 주소지 외 출신지(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게 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 등으로 약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될 수 있도록 출향 군민은 물론 해남군을 사랑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 2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열기 후끈
- 3해남문화원, '2024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시
- 4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하며 군민중심 현장대화
- 5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6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성황'
- 7바르게살기운동해남군협의회, 김호성 회장 취임
- 8명현관 해남군수, 재생에너지 최적지 해남에 투자하세요
- 9해남군, 광주챔피언스필드 ‘해남군의 날’ 네이밍데이 행사
- 10박성재 도의원, ‘창의 융합형 인재 성장 위한 조례’ 대표 발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