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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3.0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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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이하 농관원, 소장 김한중)에서는 2013년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오는 201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의 신청자격은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신청희망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HACCP 지정서와 친환경축산물 인증서를 신청 기한내에 농관원에 제출 하면 된다.

    지급대상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이며 지급기간은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년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하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2천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종별 지급단가는 무항생제축산물을 기준으로 한우 65,000원/마리(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젖소(우유) 10원/ℓ, 돼지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원/개, 육계 60원/마리(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오리 120원/마리, 오리알 2원/개이다.

    아울러, 사업대상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HACCP 지정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분류하여 예산잔액 또는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추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농관원해남진도사무소(☎536-6060)로 연락 바라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대상 축산 농가가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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