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남에서 결혼하면 건강검진비가 지원된다.
해남군은 4월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전남도내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예비 부부로 여성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해남군은 해남군보건소 061-531-3792)
직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여성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해남일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으로는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 직장 17만 9545원, 지역 20만 975원 이하가 해당된다.
주요검진 항목은 여성은 초음파검사, 자궁질환 관련검사, 항체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흉부X-RAY 검사, 기타 빈혈이나 난관 이상검사,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항체검사, 소변검사, 간기능 검사, 전립선 수치검사 등으로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까지 지원된다.
검진기관은 전남도내 소재 시군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에서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예식장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본인부담금 지급금액 선 납부 후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전남 유일 6년 연속 ‘최우수’
- 2해남문화원, '희희낙락 향교', '선비의 하루' 체험 실시
- 3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축제에서 공룡팔찌 부스운영으로 큰 호응
- 4전남교육청,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 5해남교육지원청, ‘산이정원 어린이 봄소풍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 6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7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8김성일 도의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에 힘쓸 것
- 9해남교육지원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실시
- 10해남군, 2024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