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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감리한 공무원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조광영 의원은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등에 의거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규정돼 전남 교육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사후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육 주요정책에 대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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