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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 고고챌린지 동참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은 26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SNS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실천 1가지와 해야 할 실천 1가지를 약속하여 SNS에 업로드하는 릴레이 챌린지이다. 김 의장은 명현관 해남군수의 지명을 받아 '일회용 포장은 거절하고, 알맹이는 다시 채우고!'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병덕 의장은 “하나뿐인 지구를 아끼는 작은 실천은 관심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이용하는 등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장, 한․중 문화교류협회 신경숙 이사장을 지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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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만우절에 묻힌 ‘수산인의 날’ 7월 7일로 바꾼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5일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 긍지 고취를 위해 ‘수산인의 날’을 변경하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선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 창립일, 만우절과 기념일이 중복되어 의미가 퇴색되고, 대국민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어업생산 준성수기인 4월에 행사가 개최되어 수산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산인의 보다 적극적인 행사 참여와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어한기·여름 휴가철 및 ‘水’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인의 날’을 7월 7일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수산인의 날’ 변경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와 수산인 긍지 고취라는 기념일의 의미가 다시 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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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소방관들, 땅끝 해남에서 힘찬 출발해남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지난 3일 신규 전남소방공무원 161명중 해남에서 힘찬 출발을 할 12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임용자들은 강인한 체력과 희생정인이 요구되는 12주간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방서 최일선 현장인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에 배치돼 해남·진도 10만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진압·구조·구급대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규로 임용된 소방관들은 “소방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밑바탕으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천회 해남소방서장은 “처음 마음가짐을 변치 말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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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만호해역 절대 포기없다” 군정 총력 지원해남군은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지원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 군정 역량을 총력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간 만호해역 어장사용 권리 다툼에 대해 “원고(해남수협․어민)는 피고(진도수협)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남군수협측은 “1심 판결에서 2011년 당시 무면허 해역에 대한 신규 면허는 진도측의 1,370ha뿐인데 해남측에도 당시 신규 면허가 승인됐다는 등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민사소송에 항소해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잡고, 해남 어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해남군은 향후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미 지난해 10월 28일 진도군과의 관할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청구서의 내용은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최근 헌재 판례(2010헌라2, 2016헌라8)에도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잘 나타나 있어 해남군이 유리한 입장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군청 해양수산과 내에 만호해역대응전담 TF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다수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남군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최종 결정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의 축적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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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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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법사랑위원,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법무부 법사랑위원 해남·완도·진도지역연합회(회장 한남열)는 지난 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해남등대원, 겨자씨공동체를 방문하여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이번 법사랑위원의 봉사는 매년 추석과 설날 명절에 이어오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법사랑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아졌다.이날 위문품은 돈육 각 1마리씩으로 법무부 법사랑위원 해남지역연합회 한남열 회장, 김완석 해남지구협의회장, 문월석 운영실장, 김도형 사무국장이 위원들을 대표해 수고했다.더불어 법사랑위원들은 불우청소년들과의 1:1 사랑의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 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결연학생들에게 행복나눔 상품권(해남사랑상품권)과 함께 선물을 준비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한남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우시설 등 복지기관을 찾는 봉사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하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지역 독지가와 봉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요구된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한편, 법무부 법사랑위원 해남·완도·진도지역연합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수립·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지원·육성하는 법무부 소속 단체로 매 해 문신안하기·지우기 운동, 청소년 계도·선도활동, 피서지 범죄예방활동, 사랑의 결연 사업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법실천정신과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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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8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 이후 해외 입법례와 각종 제도의 운용 사례들을 참고하는 등 국회도서관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윤재갑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입법 정보 서비스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에 참고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의 의회 정보서비스를 활용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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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난 2일 노인복지시설 등 관내 12개 기관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였다 이번 위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기부마저 줄어든 사회복지시설에 나눔문화 확산과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해남군, 해남군의회, NH농협은행해남군지부(지부장 김상보),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한종회)과 함께 참여하였다. 해남 평화의 집 노인복지센터 위문을 시작으로 해남 등대원 등 해남군 관내 12개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시설을 찾아 마스크, 생활용품 등 시설에 필요한 위문품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달하였다. 김병덕 의장은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바뀐 지금 가족들과의 면회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인 입소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렵고 힘들수록 나눔의 손길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기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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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1회 제한 발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4일,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하여,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20.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으로 우려되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조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경제대표이사 경우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축협 조합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조합장 20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축산경제대표 선출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선출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 ▲대의원회가 선출 ▲이사회가 이사 중 선출 등 3가지로 규정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98%에 달하고 있어 이 방식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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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자격보증인 보증수수료, 공시지가 5%이내에서 최대 450만 원 이하로 부담 줄인다.”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3일,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중 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해당 공시지가보다 보증수수료가 최대 20배 가까이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이전에 대한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공시지가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이 현행 4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부동산특조법을 비롯한 정책들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