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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징계 공무원에 성과연봉·부적절 수의계약 등…전남도 감사 적발해남군이 부당한 승진인사, 적절하지 못한 수의계약 업무 추진과 징계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 연봉을 지급하는 등 위법한 행정 수십건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58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4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4억1천500만원을 추징·감액, 8천100만원을 회수했다. 전남도가 지난 4월 27일 공개한 해남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행정 5급 승진대상자로 3명을 선정한 뒤 이 가운데 3위를 2위보다 먼저 임용해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겼다. 해남군은 또한 삼산면 일원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이 관급자재 검수를 하도록 지정된 것을 무시하고 해남군 직접 검수로 변경하고, 규격서와 달리 저가의 제품(중국산 온수기, 저가 창호 등)으로 시공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검수 처리한 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아 2018년 성과연봉 지급금지 대상임에도 A등급으로 평가해 530만원을 지급했다. 근평의결서 조작·도박·뺑소니·사기대출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8명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상여금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는 땅끝순례문학관 학예연구사(임기제 7급 상당)를 채용하면서 응시요건을 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과도하게 제한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소속 공무원을 검찰이 시한부 기소 중지까지 통보했는데도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다. 2017~2019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출석부를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이 기간 838명에게 6억9천700만원을 지급해 부적정업무로 지적받았다. 2016~2018년 공직문화 개선 교육(7건 3억1천만원)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현산면 일대 도로 덧씌우기 공사 2건은 입찰을 피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도 드러났다. 한편 이번 전남도 감사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월19일까지 감사인력 16명(감사총괄 3, 일반행정 4, 보조금 감사 4, 기술감사 5)을 투입해 해남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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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로 승객 급감’ 택시종사자 긴급지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관내 법인과 개인 택시 운송 종사자 192명으로, 1인당 각 5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긴급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 종사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군비 60%와 도비 40%를 지원해 9,6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했다. 택시 종사자 긴급지원은 신청을 거쳐, 14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또한 군은 기존에 지원 중인 유가보조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과 함께 블랙박스 설치비와 카드결제 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 블랙박스 설치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4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소액 카드 결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월 1만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군은 그동안 택시업계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규 지원 시책을 통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수입 감소에 따른 택시 휴․폐업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종사자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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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차 신청 접수해남군은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민간 보급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18명의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4월 1일부터 잔여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잔여 물량은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 63대, 수소연료전지차 2대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매보조금은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660만원, 수소연료전지차는 정액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해남군에 등록된 기업, 법인 등이다.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군으로 접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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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지난 2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9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으며,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2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행정력이 총 동원될 수 있도록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취소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조례안 2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이었으며, 원안의결 20건, 수정의결 6건, 부결 2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3건이다.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등 3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는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검토와 매입대상 건축물의 안전도 검사 실시가 필요한 점, 땅끝관광지 경관 개선을 위해 인근의 부지 및 건물을 일괄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이유로 각각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위원회에서 폐기되었으며,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아울러, 4․15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농업정책 공약으로 ‘농민수당’ 법제화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이정확 의원 외 10인 발의)도 채택되었다. 이순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밤낮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해남군의회에서도 대응태세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99회 임시회는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지켜보면서 일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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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이 올해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남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업에 종사한 대상에게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나눠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해 해남군은 농민수당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관심속에 진행된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 농어민 수당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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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해남군은 대기환경의 주오염원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상 차량의 등록기간 조건을 기존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물량(약 650대)소진시까지이며 보조금 지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210만원(3.5톤 미만)까지 차등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3.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한 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등록에 한해 최대 9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기환경개선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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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민원처리 만족도 “정말 좋아졌네요! ”해남군이 민선 7기 출범이후 공직자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친절’을 강조하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 민원 만족도가‘최상’으로 조사되었다. 해남군은 지난 12월 전문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해 4개 분야(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민원 5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친절성과 공정성, 전문성 등 5개 분야 22개 문항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친절도(98.8점), 전문성(97.9점), 공정성(99.2점), 금품향응 요구 근절(100점)으로 매우 만족할만한 조사가 나왔다. 이는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던 2019년 1월의 친절도 87점을 크게 웃도는 결과로, 공무원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국민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도 2년연속 2등급을 달성한 가운데 민원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 항목에서“전혀 없었다” 10점 만점을 받았으며, 공직내부 인사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 요구 또한 10점 만점을 받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청렴도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혁신과 청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만큼 앞으로 공직 내에는 변화의 바람이, 주민생활에는 활발한 자치가 자리잡아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혁신을 뿌리다! 청렴을 거두다!라는 2020년 목표아래 내부혁신과 청렴, 주민자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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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 촉구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피해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해남군의회 의원 일동(대표의원 이성옥)은 “농민들의 애원을 무시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를 즉각 철회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4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했다.해남군의회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국익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개도국 지위 자진 포기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로 희생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농업의 근간을 스스로 포기한 굴욕적인 외교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성옥 대표 의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적용으로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대해 300%에서 5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어 농업 강대국과의 시장경쟁에서 그나마 농업의 생존을 위한 불씨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며 “이러한 개도국 지위가 없어지면 1차적으로 감축대상 보조금(AMS)를 현행보다 50% 삭감하게 됨에 따라 농업분야 보조금이 8천억 원 규모로 축소되고, 쌀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낮아져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안전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해남군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즉각 철회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농산물 연쇄폭락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마련 촉구와 더불어,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이상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오늘 발표된 성명서는 11월 20일 개회하는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정당, 각 중앙부처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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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세요해남군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해남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대당 165만원(3.5톤 미만)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9월 2일부터이며,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및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를 제출하고, 군은 조기폐차 지원 적합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말소등록증, 통장사본,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상반기 4억 9,2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350대를 조기폐차 지원,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계속되는 신청 문의에 따라 환경부 추경을 통해 11억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061-530-564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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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반기 농민수당 6월 지급해남군은 상반기 농민수당 지급을 앞두고, 신청 접수를 마무리 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결과 총 1만 3,672명이 농민수당을 신청한 가운데 군은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 내 주소를 두고 있고, 2018년 4월 30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군은 실제 거주 및 경작 확인 등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신청 전년도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한 법적 처분 여부 등을 세무서, 와 관계 부서 협조를 받아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중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시 소득인정액이 반영되면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우려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고지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본인이 농민수당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지급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급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 중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농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민수당 지원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6월말까지 상반기 해당분 30만원(연 6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전액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