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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남최초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급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에게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전남 최초로 8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비 100%를 투입해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체 5,600여개소이며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56억여원을 투입해 개소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권장하는 한편 임대료 등 급박한 용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 50%와 현금 50%를 혼합해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해남형 소상공인 등 지원 패키지’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금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은 물론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에서 최저 0.4% 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월 최대 3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며, 택시업체 종사자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포함 전 군민에게 4~5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며,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학습지 방문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종사 근로자 및 프리랜서가 무급휴직 또는 일을 못하는 경우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된다. 이와관련 군은 6일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할 비상경제대책TF단을 구성했다. TF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시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해남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시책 외에도 전체 군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8일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중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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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두달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해남군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돼 모든 군민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전체 수용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체 수용가 1만 9,626전으로, 군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부과분부터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하지 않으며,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총 4억 8,500여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남군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임대료도 50% 감면한다. 지난해 4,835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 연간 1억 7,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가운데 이번 감면 조치로 농번기를 맞은 농가의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25~75%까지 감면한다. 이와함께 군유재산 시설 내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감경 및 임대 기간연장 등을 실시한다. 현재 해남군에는 우수영 유스호스텔, 우항리 공룡화석지 식당 등 20여개의 군유 시설물 사업장이 있다. 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미사용 기간을 산정,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대부료율 인하 등을 적극 협의해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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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보다 무서운 경기침체 “위기극복 총력”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지역경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조기에 운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분야별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명현관 해남군수도 16일부터 20일까지지역 내 기업 및 사업장 등을 현장 점검하고 분야별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781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하는 한편 54억7,600만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3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대폭 높여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100억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도 상반기내에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해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방침이다. 군은 지역내에서만 쓰일 수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판매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은 물론 침체된 지역 경기의 부양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남군 자체예산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1억800만원과 특례보증 12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최장 5년까지 보증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4%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함으로써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대출받은 금리의 3%, 연 최대 200만원까지 3년 동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동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국수출기업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500억원 한도내에서 전라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25~75%까지 감면한다. 이와함께 군유재산 시설 내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감경 및 임대 기간연장 등을 실시한다. 현재 해남군에는 우수영 유스호스텔, 우항리 공룡화석지 식당 등 20여개의 군유 시설물 사업장이 있다. 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미사용 기간을 산정,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대부료율 인하 등을 적극 협의해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두차례 지역식당 이용하기와 직원 1인당 1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한 해남사랑투어, 화훼농가 꽃사주기, 임산물·돼지고기 소비촉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계속 발굴해 민관이 협력 추진 중이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지역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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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7,900만원 부과해남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486건, 31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2억 6,7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91) 또는 읍 ·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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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해남군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1억원을 부과했다. 토지분이 6만 3959건에 41억 400만원, 주택분이 462건에 8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00만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남군내 주택, 토지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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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해남군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395건, 26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관내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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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6월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납부 가능해남군은 6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납부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이번달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해 등록면허세 면허분,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으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www.wetax.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6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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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4억 6천만원 부과해남군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3,053건, 44억 6,000만원 (토지분 42억 9,000만원, 주택분 1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등이 증가 요인이 됐다. 해남군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3,053건, 44억 6,000만원 (토지분 42억 9,000만원, 주택분 1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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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해남군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강력하고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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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해남군은 지난 2월14일까지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3월21일까지 지가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