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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아파트 간담회 소방안전교육 실시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환으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아파트 간담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119 신고 요령 및 화재 시 대피 요령 ▲전기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소화기 사용 및 관리 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기에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스스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요령을 습득하고, 위험한 상황 발생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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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신고포상제, 생명의 문 함께 열어봐요새해 새봄을 여는 입춘인 4일이 지났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닉에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이렇게 비상시 다수가 사용해야 할 문을 장애물로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여부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을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라 드물다. 그렇다면 신고포상제는 무엇이며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비상구 폐쇄·차단(잠금 포함)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런 불법행위를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건물 관계인은 비상구가 개방된 상태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관리하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데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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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사우나 화재 대비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홍보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관내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착용 및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목욕가운 비치 홍보에 나섰다. 비상용목욕 가운은 사우나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옷을 챙기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비치하는 비상용 가운이다. 해남소방서관계자는 “화재 시 대피가 지연돼 질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목욕 가운을 비치하여 대피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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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해남미남축제 행사장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해남소방서 (서장 최형호)는 지난 10일 해남군에서 개최하는 제 4회 미남축제행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오감만족 해남미식여행’의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13일간 해남군 삼산면 도립공원 잔디구장 일원에서 실시한다. 해남군에서는 일만 오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위험지역 및 야외무대에 대한 소방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피난계획서 확인, 소방 위험요소 현장 점검표 작성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오감만족 음식을 만드는 맛 축제인 까닭에 행사에 참여하는 식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 대비를 위해 K급 소화기 사용방법을 교육하였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축제기간동안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하며, 이에 소방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소방차와 구급차를 근접배치 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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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범 국민적인 화재 예방을 대비하고자 11월 한 달간을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는 평균 1만1296건이 발생했다.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50.8%), 전기적 요인(22.3%), 기계적 요인(11.2%)이다. 이에 해남소방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 원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군민들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안전문화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기간 동안 ▲SNS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안전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추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해남군민들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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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해남소방서 이전, 공론화 시작하자25여 년 전 소도읍 가꾸기를 통해 해남읍의 공간이 재편됐다. 해남군청 앞에 있던 교육청과 경찰서, 해남소방서가 지금의 자리로 차례차례 이전하며 성내리 중심의 관공서 시대에서 해리로 분산되는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당시 소방서를 비롯한 관공서들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할 때만 해도 이곳은 논밭이었다. 건물도 드물었고 차량 흐름도 거의 없을 만큼 적막한 곳이었다. 그러나 해남터널이 뚫리면서 해남읍으로 진입하는 곳이 우슬재가 아닌 해남경찰서 앞 도로가 됐고 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도 가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량도 늘었다. 해남소방서가 지금의 자리로 이전할 당시, 도로경계지점과 차고와의 진입 너비 3m는 규격에도 맞았다. 소방서 앞 2차선 도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너무도 변했다. 또 소방차량도 대형화됐다. 이러한 흐름에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도 변했다. 소방청사 부지의 핵심은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15m 이상의 도로 폭 또는 왕복 3차선 이상의 도로와 인접하거나 최소 회전반경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 소방서는 전면과 측면이 도로와 맞물려 있으며, 도로경계지점과 차고와의 진입 너비가 3m에 불과하다.고가사다리차의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 화재출동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일반 소방차 역시 화재출동이나 소방서로 귀서할 때 전면 2차선 도로가 모두 소방차의 회전반경으로 포함돼 직진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 의용소방대에 근무한지 벌서 20년이 넘었다. 소방업무를 보조하면서 느끼는 것이 군민의 안전이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선 소방업무가 원활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업무는 분초를 다투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건물은 소방차의 진출입에서부터 애를 먹는다. 핸들을 몇 번이나 꺾어야 하고 또 그 시간대에 소방서 앞을 지나는 차량이라도 있으면 출동은 더 지체된다. 소방업무도 양보단 질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소방업무의 질은 분초를 다투는 시간에서 나온다. 또 일상처럼 진행하는 훈련에서 나온다. 일상의 훈련은 직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소방서 자리는 훈련장소가 없어 우슬체육공원에서 진행한다. 소방업무를 보조하면서 소방이란 무엇인지, 우리지역에 왜 소방시설이 필요한지 조금씩 알게 됐다. 해남 군민의 한 사람으로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소방서 위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지역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유는 강조가 무의미하듯 우리의 생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해남소방서 이전,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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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현장 심폐소생술이 우리 모두를 살린다길었던 코로나가 차츰차츰 완화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져 그간 못했던 가족행사, 여행 등으로 대면활동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날씨가 좋은 9월~10월은 월별 구급대원 이송 건수 중에 가장 이송이 많이 발생하는 달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럴 때 일수록 현장응급처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 혹은 급성질환자에게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응급처치의 방법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심뇌혈관 질환과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증가한다. 급성심정지란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한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법을 안내하려고 한다. 심장이 정지되어 순환이 되지 않은 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며 10분부터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들에 손상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 4분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1. 119 신고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즉시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신고를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 직접 119에 신고하고 주위에 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 2. 가슴압박 30회 시행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뒤 두 손의 손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체중을 실어 성인은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압박깊이는 약 5cm이상, 소아는 한 손으로 4~5cm이상, 유아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4~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과 이완이 1:1의 비율이 되도록 규칙적으로 30회를 압박해야한다. 3. 인공호흡 2회 실행 한 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시킨다. 환자의 코를 이마를 젖힌 손의 엄지와 검지로 막은 후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은 완전히 덮은 후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평소 숨 쉬는 대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절대로 과도하게 불어 넣지 않는다. 4.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119구급대가 도착 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다른 구조자가 있다면 한 사람은 가슴압박 30회 다른 한 사람은 인공호흡 2회를 맡아서 5주기를 시행한 뒤 서로 역할을 교대합니다. 현장에서부터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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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응급처치’ 집중 홍보 나서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9월과 10월을 119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상활별 응급처치 방법 및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군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장애인,외국인 대상 응급처치 교육 ▲응급처치 중요성 및 방법 알리기 캠페인 ▲119응급처치 교육 영상 SNS 게시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응급처치 등을 배울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응급 상활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 습득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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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렴캠페인 실시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30일 직원들과 함께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남소방서는 ‘명절선물 싫어요 ! 감사한 마음만 좋아요!’ 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의 청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 서장이 직접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코파이를 배부하면서 선물대신 서로 마음(情)을 주도록 홍보 하였다. 한편 최형호 해남소방서장은 “전직원이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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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해남소방서는 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12건이다. 발생 건수는 구급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 단위 소방서에서 발생했고 가해자 12명중 10명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 폭행하였고 발생시간은 대부분 18~06시 사이에 발생 하며 매년 주취 폭행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단한 사유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남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형성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으로 폭행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최형호 해남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119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