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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최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5일(월)부터 12월24일(화)까지 한달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량이 증가하여 원산지표시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은 방어, 꽁치(과메기), 오징어(오징어 젓갈포함)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완도지원은 정부혁신 핵심 정책과제인 기관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정운화지원장은 “이번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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