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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연말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기사입력 2016.12.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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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라 순경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에서는 2016년 야간 및 심야시간(20:00∼24:00) 음주운전 교통사망자는 17명으로 음주운전 교통사망자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잘못된 음주운전은 개인 또는 타인에게 치명상 및 죽음까지 당하게 하고 당사자 및 가족 등 주변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기게 하여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단속을 시행하지만 주민들도 음주운전을 절대 금하고, 음주운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는 금고형과 함께 전자장치를 설치하여 집에 가서도 계속감시하며, 터키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순찰차에 태워 집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걸어서 집으로 귀가시키는 등 무척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속이나 처벌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초래될 자기 가족과 상대방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식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음주운전이 범죄라기보다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음주운전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회식이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너무 많은 것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가버린다. 음주운전 하기 전 나를 믿고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떠올려보자.


    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 중 어떤 것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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