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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소 250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는 귀표 부착작업을 해당 농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소 1마리당 9,600원의 정부지원금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됨에 따른 것으로 순차적으로 축산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확대해 농가 스스로 귀표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귀표 부착작업은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인 해남진도축협에서 맡아 왔으나 축산물이력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 예산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력제의 기본이 되는 귀표는 농장에 새로운 소가 태어나거나 입식할 때 농가가 축협 등 위탁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한 뒤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를 새긴 것으로,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쇠고기 이력제 시행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1일 기준 사육규모 250마리 이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전국에 850농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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