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조세특례제한시행법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과세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미 등록시 농업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혜택,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신청기간이 10월 20일~11월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는 9월까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또 2017~2019년(3년 1주기) 토양개량제지원 사업도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지로 변경되므로 2016년 1~3월말 신청기간을 대비해 2015년 12월까지 농어업경영체 갱신을 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인(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해남진도사무소(061-536-6060), 어업인(법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061-552-4138)로 문의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2해남군, 해남군민의 날 행사 개최...“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 조성
- 3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성황'
- 4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5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전남 유일 6년 연속 ‘최우수’
- 6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열기 후끈
- 7해남문화원, '희희낙락 향교', '선비의 하루' 체험 실시
- 8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 개관 “자원순환 1번지 자리매김”
- 9해남교육지원청, ‘2024 해남 학부모회 총회 운영’
- 10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