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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수협 © 중부권신문 |
지난 13일 해남경찰은 해남군수협으로부터 위탁 보관중인 건파래를 몰래 내다판 윤 모(44세)씨와 최 모(45세)씨를 지난 9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남경찰은 해남군수협의 고소로 수사에 들어가 도주한 윤 모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고선 추적수사 끝에 검거했다.
해남경찰 조사 결과 윤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해남군수협이 건파래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로부터 구입해 보관하고 있는 건파래 중 4500박스(시가 2억5000만원 상당)를 몰래 팔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경찰은 "해남군수협 취급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지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수협은 이번 사건으로 자체 감사 실시 후 담당 책임자들에게 면직, 손해배상 등 중징계 책임을 물었고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똑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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