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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마시면 보약이요 몸에도 유익할 수 있으나 요즈음 음주 형태는 과하다 못해 모든 범죄의 온상이자 경찰관의 골칫거리가 됐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만취상태”라고 한다.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셔야 한다는 법도, 제도도 없는데 한껏 취하도록 마시는 자유를 누린 뒤, 가족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은 물론이고 이웃 주민에게도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마는 이 불편한 진실!
맡아야 할, 처리해야 할,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기에 경찰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진실!
읍내지구대에 112순찰팀으로 근무하면서 밤새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신고가 주취자다.
폭행, 가정폭력, 무전취식 등의 신고사건 또한 술에서 비롯됐음을 확실히 알수 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거나 집 주소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이름 등 인적사항조차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경찰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원조차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를 많이 느끼는 실정이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방해한다.
주폭은 한해 8조 8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주취폭력으로 인하여 낭비가 되고 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하다고 하여 음주를 한 뒤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마저도 관대하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술이 한 행동이라구요, 주취폭력은 범죄입니다. 술을 마신 후 휘두르는 폭력은 맨 정신에 휘두른 폭력보다 처벌 강도가 낮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감을 버려야 할 것이며 주취폭력 역시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부터 구체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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