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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는 긴급한 범죄의 경우 국번 없이「112」로 신고하면 되고 휴대폰이나 인터넷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 신고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든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단축번호 1번에 112를 저장하여 사용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허위, 장난전화 및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해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장난전화를 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장난전화가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찰력 낭비의 요인인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를 자제했으면 한다.
또한 범죄 신고가 아닌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을 이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고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2신고 시스템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래본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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