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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매립지 관리기준 전무, 대책 시급

기사입력 2008.04.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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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과 매립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정부의 매립지 관리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엄격히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과 매립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정부의 매립지 관리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도내에서만 36여 농가 74만8천 수의 닭과 오리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도내 AI 발생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축산물을 소각하기보다 매립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개략적인 매몰기준만 나와있으며,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 조치에도 허점이 적잖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련법 매몰기준엔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당해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 간격이 2m 이상 되도록 파야 하며 ▲구덩이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고 ▲구덩이 바닥에는 비닐부터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사체를 투입한다고 돼 있는 등 구체적이지 않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별표상 ‘주변환경 오염방지 조치’에도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 사체에 톱밥을 뿌리고 1.5m 이상 흙을 쌓으며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때는 톱밥을 충분히 뿌린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매몰지역에서 침출수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침출수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의 두께와 종류, 규격 등을 엄격히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출수가 나온다 해도 현재처럼 톱밥만 뿌리는 식은 위험천만의 발상인 만큼 별도의 정화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다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매몰 등 처리 위주의 기준만 담고 있다”고 전제, “환경오염 방지의 기준이 없는 데다 매몰지를 관리하는 기준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중부권신문http://www.hb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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