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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할인혜택

기사입력 2023.0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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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신청사] (1).JPG

     

    해남군이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2023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2012년식 이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 2, 3월과 9월에 부과한다올 3월에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연납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1월에 연납 신청시 부과되는 금액의 10% 할인 혜택이 있으며 3월 신청 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2023년 연납 신청자에게는 1월 15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되며납부는 고지서가상계좌위택스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시납부 후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연납 신청 후 미 납부 시 할인혜택 없이 3,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군 환경과로 방문 및 유선신청(061-530-5338, 5641) 또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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