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한 현산농협조합장 당선무효 판결 지난 10일 재판부, 벌금 250만원 선고 이재화기자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해 3월 11일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산농협 이 모 조합장에게 지난 10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 진위 여부 확인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후보자 비리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동시선거로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맡긴 취지와 지역의 폐쇄성,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발언 내용이 전체 조합원 수와 득표수를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한편 이 모 조합장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