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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도의원,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제2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에도 중점 노력

윤재철기자
2011년 10월 06일(목) 18:48
▲ 명현관 도의원 © 해남방송 제2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9/20~9/29)가 지난달 29일 폐회 되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서 명현관도의원(민주.해남1)은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전라남도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에 중점 노력을 다했다.첫째,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날이 수입종자에 밀려나고 있는 토종작물의 보존, 육성을 통해 식량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현재의 농정이 고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토종작물이 멸종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년초 부터 조례제정에 관심을 두고 많은 연구와 자료 수집은 물론, 금년 5월에는 지역 토종작물 재배농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재배농가의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청취하는 등 토종작물의 성공적인 보존·육성 및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명의원은 조례제정을 원활히 하기위해 평소 조례제정에 관심을 두고 있던, 농수산위원인 노종석(함평2)도의원에게 대의적인 차원에서 대표발의를 넘기는 쪽으로 하고, 명의원은 공동발의로 하여 다른 의원들로부터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전라남도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 문민정부가 국제화추진을 위해 94년 2월 16일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94년 12월 31일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의 개편, 98년 4월 15일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외국의 지방자치 단체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하였다. 명의원은 이처럼 조례는 제정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도 중요 하다는 인식을 갖고 사문화된 조례폐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해남방송http://hbcnews.kr/ *해남방송8개계열자회사=SBC신안방송(http://snnews.co.kr),브레이크뉴스광주.전남<주간>,신안신문(주간),영암뉴스(http://yanews.co.kr),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해남방송(http://hbcnews.kr/),인터넷목포방송(http://mpnews.kr/),브레이크뉴스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윤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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