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청 |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수당이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됐다.
완도군에 등록된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는 1만 5천여 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 어업, 임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완도군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경영체의 경우 1명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초 생활 수급, 국가유공자 등 복지 급여 수급자는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일시금 재산 산정)에 반영되므로, 읍·면사무소 복지 급여 담당자와 복지 지원금 감액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군은 3월 말까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및 이의 신청, 현지 실사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순 이후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승훈 취재본부장 haenamnews@naver.com
2026.02.21 (토) 0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