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4월중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60만원으로 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앞서 1~2월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검증을 거친 결과 해남군에서는 1만 4,481명이 선정돼, 지급액은 총 87억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민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지급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형으로 일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급 확정일까지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산지 무단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수급권자의 책무를 이행해야한다.
해남군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2020년부터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돼 전라남도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어업 분야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농업인들께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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