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코아루더베스트 아파트’(입주자대표 김요섭)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해남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 3월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코아루아파트에서 아파트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절차를 거쳐 해남군에 신청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에 대해 검토 결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코아루아파트의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일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2항에 따른 것으로 ‘해남군 제1호 금연아파트’가 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코아루아파트에서는 금연 지정과 동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절대 금연해야 한다,
이로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코아루아파트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여 금연지정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해남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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