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23일 열린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정부가 지난해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키로 했다.
김성일 의원은 “우리 전남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많다” 며 “무인단속장비로 인해 교통흐름이 더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조만형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닌 사고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미연의 사고를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자치경찰위원회 상당수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간대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30킬로미터로 제한하다 보니 그쪽이 아닌 다른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다” 면서 “보행자가 많은 등․하교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30킬로미터로 규제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해제시키는, 시간대별로 신호체계를 탄력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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