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7.1℃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조금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7.2℃
  • 흐림춘천7.3℃
  • 맑음백령도9.2℃
  • 비북강릉15.0℃
  • 구름조금강릉16.5℃
  • 구름조금동해17.6℃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9.8℃
  • 흐림원주10.9℃
  • 황사울릉도13.5℃
  • 박무수원10.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2℃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7.9℃
  • 비청주12.8℃
  • 비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3.1℃
  • 황사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황사포항20.7℃
  • 흐림군산11.9℃
  • 황사대구18.4℃
  • 박무전주13.7℃
  • 황사울산18.6℃
  • 흐림창원16.1℃
  • 박무광주14.0℃
  • 황사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4.9℃
  • 박무목포13.5℃
  • 흐림여수15.4℃
  • 박무흑산도15.0℃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9℃
  • 박무홍성(예)10.8℃
  • 흐림11.8℃
  • 맑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9℃
  • 박무서귀포14.8℃
  • 흐림진주16.8℃
  • 맑음강화12.3℃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3.3℃
  • 흐림12.4℃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20.4℃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17.2℃
기상청 제공
조광영 도의원,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광영 도의원,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조광영 의원.jpg
조광영 도의원

전남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마련돼 소비자에게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이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산물(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감자) 등의 원료가 포함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대상, 신청 절차,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인증을 위한 검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인증 식품의홍보육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과 관련된 검사 방법 등의 심의를 위한 비유전자변형식품인증위원회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광영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1위 국가로 전남도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표시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GMO를 쓰지 않고 있다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제는 우리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