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1℃
  • 비14.7℃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4.1℃
  • 흐림백령도13.9℃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3℃
  • 비서울14.4℃
  • 비인천13.9℃
  • 흐림원주15.7℃
  • 비울릉도14.1℃
  • 비수원14.1℃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7℃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3.5℃
  • 비안동14.8℃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5℃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6.2℃
  • 흐림울산15.2℃
  • 비창원14.2℃
  • 비광주17.5℃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7℃
  • 비목포16.1℃
  • 비여수14.9℃
  • 안개흑산도13.7℃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4.5℃
  • 비홍성(예)13.4℃
  • 흐림12.6℃
  • 구름많음제주21.5℃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성산18.8℃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3.0℃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3℃
  • 흐림금산14.6℃
  • 흐림13.2℃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5.8℃
  • 흐림15.8℃
기상청 제공
조광영 도의원,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광영 도의원,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조광영 의원.jpg
조광영 도의원

전남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마련돼 소비자에게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이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산물(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감자) 등의 원료가 포함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대상, 신청 절차,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인증을 위한 검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인증 식품의홍보육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과 관련된 검사 방법 등의 심의를 위한 비유전자변형식품인증위원회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광영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1위 국가로 전남도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표시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GMO를 쓰지 않고 있다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제는 우리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