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3.4℃
  • 흐림16.9℃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7.8℃
  • 흐림춘천16.6℃
  • 비백령도11.1℃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4.4℃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18.1℃
  • 흐림원주20.9℃
  • 흐림울릉도11.2℃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20.7℃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8.8℃
  • 흐림포항13.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5.3℃
  • 흐림전주16.6℃
  • 흐림울산14.0℃
  • 흐림창원17.8℃
  • 흐림광주17.5℃
  • 흐림부산15.3℃
  • 흐림통영16.7℃
  • 비목포15.2℃
  • 흐림여수16.6℃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6℃
  • 흐림홍성(예)18.8℃
  • 흐림20.0℃
  • 비제주15.4℃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5.0℃
  • 비서귀포15.2℃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7.6℃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8.2℃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8.3℃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9.6℃
  • 흐림금산18.9℃
  • 흐림20.1℃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5.3℃
  • 구름많음영주17.4℃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7.8℃
  • 흐림구미17.7℃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3.6℃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6.0℃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7.6℃
  • 흐림16.5℃
기상청 제공
조광영 도의원,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광영 도의원,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조광영 의원.jpg
조광영 도의원

전남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마련돼 소비자에게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이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산물(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감자) 등의 원료가 포함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대상, 신청 절차,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인증을 위한 검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인증 식품의홍보육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과 관련된 검사 방법 등의 심의를 위한 비유전자변형식품인증위원회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광영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1위 국가로 전남도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표시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GMO를 쓰지 않고 있다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제는 우리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