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마련돼 소비자에게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이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감자) 등의 원료가 포함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대상, 신청 절차,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인증을 위한 검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인증 식품의홍보‧육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과 관련된 검사 방법 등의 심의를 위한 비유전자변형식품인증위원회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광영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1위 국가로 전남도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표시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GMO를 쓰지 않고 있다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제는 우리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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