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류창고, 전통시장, 고층건축물에서 다수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매 따라 주택, 온실 등에서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기취급과 비례하여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업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119화재신고가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대피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고층건물화재, 지하실 화재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뜨거운 열기와 많은 유독 연기가 발생합니다. 열과 유독가스는 대피하는데 시야확보와 공포를 만듭니다. 이는 사람을 공포와 대피를 포기하게 하는 패닉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문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주 출입구와 비상구가 설치되었습니다. 평소에 드나들 수 있는 문이지만 화재상황에서는 더욱 소중한 문입니다. 비상구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의 문입니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정기적 검사를 통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검사만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제도가 최선인가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해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400여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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