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계열사 포함) 장애인 고용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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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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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평균 상시근로자 |
장애인 의무 고용률 |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
미이행 부담금 |
||
기준 |
달성 |
기준 |
달성 |
|||
2016년 |
26,900 |
2.7 |
1.43 |
723 |
386 |
3,279 |
2017년 |
26,671 |
2.9 |
1.46 |
769 |
390 |
3,853 |
2018년 |
26,473 |
2.9 |
1.48 |
764 |
392 |
4,553 |
2019년 |
26,616 |
3.1 |
1.93 |
824 |
513 |
4,476 |
2020년 |
29,390 |
3.1 |
1.84 |
723 |
542 |
3,607 |
지난 5년간 계열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농협중앙회 2.03% ▲농협경제지주 1.92% ▲농협금융지주 1.46% ▲NH투자증권 1.37% ▲농협은행 1.69% ▲농협생명 0.87% ▲농협손해보험 1.30% 등으로 다수가 법정 의무 고용률(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가운데 단 한 곳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약 42억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의 그릇된 장애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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