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도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란, 경찰 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제도로서 기존 국가경찰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었던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자치경찰 1호 시책으로 선정하였다. 전남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3.8%로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르신 대상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안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강화’는 지역안전순찰과 같은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실종 등 치안 문제를 지자체와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어르신 실종예방·조기 발견 대응체계 확립’은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치매 어르신 등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실종 전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면담하고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 실종경보문자와 같은 대응체계를 구축·정비하고 있다.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활동 전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일상생활이 곤란한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전남경찰청, 민간협력단체 등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아직은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미비할 것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용한다면 제도가 잘 정착될 것이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안전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전남경찰이 항상 주민 곁에서 든든한 이웃경찰이 되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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