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실천 우수농업인 우대 촉구 건의안」을 16일 채택했다.
친환경농업은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을 제정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에는「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친환경인증제를 제도화 하였고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여, 생산·가공·유통시스템까지 체계화하는 등 친환경 제도를 내실화 하고 있다.
조광영 의원은 “현재의 친환경농업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를 수 있던 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묵묵히 친환경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과 관련 종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나, 현재의 친환경 인증제도는 어려운 환경에서 친환경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오랜 기간 친환경농업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들의 노고와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 무농약 5년 이상, 유기농 농업 3년 이상 실천한 농가에게 친환경 인증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 도입과, 친환경인증 의무표시에 생산자의 재배경력 항목을 신설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우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 의회 조광영 의원은 이와 같은 우대정책이 시행될 경우 매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생명존중,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 하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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