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 2<기고>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이 최선이다.
- 3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하며 군민중심 현장대화
- 4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5해남문화원, '2024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시
- 6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화원산단 기회발전특구 신청
- 7명현관 해남군수, 재생에너지 최적지 해남에 투자하세요
- 8바르게살기운동해남군협의회, 김호성 회장 취임
- 9해남 산이농협. 조합원 자녀 학자금 수여식 개최
- 10제21회 북일면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