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26일 채택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광영 의원은 “전남의 경우 지난해 8월 600㎜가 넘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군 등 8개 시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었다”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잠정 9천여ha 추정 피해액은 70억 원에 이르렀지만 그 밖의 시군은 농작물 및 가축 등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는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면서 지난해 연말 국회에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조광영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평소에도 전남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을 비롯한 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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