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2.6℃
  • 흐림철원11.9℃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5℃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12.9℃
  • 흐림백령도12.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2.8℃
  • 연무서울15.5℃
  • 연무인천14.6℃
  • 흐림원주14.6℃
  • 안개울릉도12.4℃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5.6℃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9℃
  • 흐림대구15.9℃
  • 흐림전주17.0℃
  • 황사울산15.2℃
  • 흐림창원14.3℃
  • 흐림광주18.4℃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4.6℃
  • 비목포16.3℃
  • 흐림여수15.7℃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6.5℃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2.2℃
  • 박무홍성(예)11.7℃
  • 흐림12.5℃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6.9℃
  • 흐림서귀포18.6℃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8℃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2.7℃
  • 흐림13.8℃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5.9℃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7℃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3.2℃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5℃
  • 흐림14.4℃
기상청 제공
윤재갑 의원,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1회 제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갑 의원,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1회 제한 발의

대표이사 장기 연임으로 인한 관료주의화와 부정부패 사전 방지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은 기존대로 유지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법도

윤재갑2.jpg
윤재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4,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하여,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20.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325일까지로 하여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으로 우려되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조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경제대표이사 경우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축협 조합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조합장 20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축산경제대표 선출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선출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 대의원회가 선출 이사회가 이사 중 선출 등 3가지로 규정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98%에 달하고 있어 이 방식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