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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신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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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신속히 제정하라

인류의 에너지 소비 증가로 2030년 에너지 산업 세계 시장은 3경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선진국과 우리나라 에너지분야 기술격차는 4.5년으로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정부는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전략산업으로 에너지 산업을 반도체와 정보통신에 이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다.

 

에너지산업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분야 인재양성이 필요하나 기존 대학들의 경직적인 교육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국가미래성장동력인 에너지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창출하고 창의적인 공학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20197월에 전남 블루이코노미 선포식에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 한 바 있다.

 

이에 전남도는 20191월 한국에너지공대가 나주혁신도시로 선정된 후 학교법인 설립, 초대 총장 선임,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 등 20223월 개교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 건축, 학생모집 등 개교 전까지 추진해야하는 일정이 촉박한 만큼 20223월 정상개교와 향후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매우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신정훈 의원 대표로 51명의 여야 의원들은 공동으로 지난 20201015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한국에너지공대를 과기특성화대학처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설립 특혜 등 정상개교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설립되면 국가적으로 에너지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나주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는 글로벌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이 함께 모여 실리콘밸리 등과 같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도약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대는 차질 없이 설립되어야 하고 계획대로 20223월 개교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결코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200만 전남도민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국회는 여야가 협력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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