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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화) 0시를 기준으로 전라남도내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해남군은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일주일 넘게 300명대가 지속되고, 호남권(광주, 전라) 또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30명)에 도달했다. 해남군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유흥시설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4㎡당 1명 등으로 제한된다.
일상생활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회,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와 같은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등의 좌석 수 30% 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금지 등 종교활동에서도 제약이 강화된다.
명현관 군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는 23일 실과소장 전체회의를 통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1.5단계에 적합한 각 시설관리 부서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지시했다.
명군수는 “해남에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군민 누구도 코로나19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쓰기 등 생활속 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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