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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3일 채택했다.
조 의원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자국민의 의견과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전 세계의 안전을 역류하는 무자비한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남은 수산 1번지로써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막대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기에,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의 관련된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일본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 1원전이 폭발하면서 생기기 시작하여 올해 9월 기준 123만톤이 저장되어 있고, 일 평균 180톤의 새로운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제거하기 위해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오염수 기준을 충족한 양은 27%에 불과하고 6%는 기준치의 100~20,000 배를 초과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오염수의 해양확산에 따라 방사성물질이 해류를 통해 제주도는 200일 안에, 동해는 400일 안에 도달하여 전국적으로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조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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