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9.6℃
  • 황사4.7℃
  • 흐림철원4.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춘천5.9℃
  • 천둥번개백령도5.1℃
  • 황사북강릉9.8℃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7.9℃
  • 황사서울5.8℃
  • 황사인천5.8℃
  • 흐림원주5.4℃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5.5℃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4.4℃
  • 흐림서산6.3℃
  • 맑음울진8.9℃
  • 황사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0℃
  • 구름많음군산5.9℃
  • 맑음대구5.4℃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5.8℃
  • 박무광주7.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8.0℃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7.4℃
  • 구름조금고창6.6℃
  • 맑음순천3.7℃
  • 황사홍성(예)5.5℃
  • 맑음5.1℃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양평5.5℃
  • 맑음이천5.1℃
  • 흐림인제6.4℃
  • 구름많음홍천4.0℃
  • 맑음태백4.3℃
  • 구름조금정선군3.8℃
  • 구름조금제천2.7℃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7.5℃
  • 구름많음부여6.5℃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5.9℃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7.6℃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8.4℃
  • 맑음6.3℃
기상청 제공
<기고문>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NO! 시민 신고는 YES!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문>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NO! 시민 신고는 YES!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송이

untitled.jpg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송이

 

불이 10초도 안돼서 번지기 시작하더니 우왕좌왕 정신없이 뛰었어요.”

연기가 너무 빨리 올라오더라구요. 방화문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2014담양 펜션 화재 사상자 10명 발생. 2020고흥 윤호21병원 화재 사상자 30명 발생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친구들과의 마지막 여행.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리라 아픔도 잊은 채 버텼던 환자들.

이 모든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반복적인 사고는 더 이상 막을 순 없는 것인가?

 

우리 고장에서 발생 한 두 화재사고는 공통점이 있다.

1.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

2.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3.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확인 부족 등

 

나뿐만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참사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8개 이상 대상물이다.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초 1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시점에 과도한 신고가 접수된다면 상인들

 을 두 번 죽이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 안전고리이다.

 관계자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시 소방시설 유지 및 관

 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