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이번달 9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조사대상 또한 예년에 비해 확대됐다.
지난해 전수조사 대상기준인 ‘최근 3년 이내 취득 농지’에서 ‘5년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2만 9,529필지 5,207ha이다.
또한 불법임대차로 의심되는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는 대상농지의 공부확인과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된다. 특히 관외거주 소유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 등을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 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처분하거나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이행여부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명현관 군수는 “조사를 통해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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