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하기 힘든 것이 불법촬영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해자들은 장난이나 호기심에 했다고 하는데 분통이 터지는 말이다.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킨다는 신념과 함께 평소 주의해야 할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위반한 사례는 2018년 기준 5925건이다. 2017년(6465건)에 비해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6.2건씩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된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우리 경찰은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전파감지기를 이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공공 화장실 등 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주력하고 또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비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신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각종 범죄에 대해 자신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한 번만 더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드리며 누군가가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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