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남도의회는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광영 의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을 학교폭력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공동체 생활을 하고 꿈과 희망을 꿈꾸며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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