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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해남지역 레미콘업체·협회 시정명령

기사입력 2020.04.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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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남지역 레미콘업체·협의회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 담합을 한 해남 소재 6개 레미콘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결정 행위도 문제로 지적했다.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이들 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뒤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만원/㎥를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7000원/㎥을 지급했다.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을 적립해 회비로 사용한 것.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행해 온 가격 및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에 소재한 레미콘제조업체들은 남부산업(주),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주), ㈜삼호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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